경제뉴스1 2021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만의 사례에 답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265635 [시론]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재검토해야 우리 증권시장은 2017년 이래 12월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2017년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15억원 이상 그리고 2020년 news.naver.com 2021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한 종목당 3억 원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1년에 3억 원가량의 주식을 22년까지 들고 와서 4억 원에 매도하면 수익에 22% 즉, 1억 원 중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원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 2020. 1. 4. 이전 1 다음